검찰 “신동빈 롯데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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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롯데회장 불구속 기소”
  • 김선호
  • 승인 2017.04.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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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검찰 ‘박근혜 前 대통령 등 수사결과’ 발표
“면세점 위해 롯데그룹 70억원을 공여...뇌물수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수사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했다. 내용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하여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으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원을 공여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며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영업이 지속될 수 있게 해달라는 등 경영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J0417_001 사진제공: 롯데그룹/ 롯데 신동빈 회장 모습.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특가법 상의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구속 기소하며, 최순실을 특가법 상의 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등으로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또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 실태점검 준비를 하도록 직권남용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 등을 새로이 확인해 추가로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오늘 기소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 29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6개월만에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되며,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재판에 넘겨지는 3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은 롯데가 70억원으 후원금을 냈다가 돌려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뇌물공여 혐의로 판단한 것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워커힐면세점 선정 및 CJ헬로비전 인수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SK그룹 회장 최태원으로부터 경영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89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해 제3자뇌물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최태원 회장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법정 출입이 잦아져 경영공백이 예상된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롯데면세점 매출에 타격이 입는 등 위기가 겹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는 이날 검찰수사 결과발표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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