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2 면세점 DF3 재공고, 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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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면세점 DF3 재공고, 향후 전망은?
  • 김재영
  • 승인 2017.04.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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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저수용금액’이 너무 높아 낙찰받으면 연 수백억 적자 예상”
인천공항, “많은 기업이 응찰하지 않아 아쉽지만 미룰 수 없어 재공고”
16년 김포국제공항, 3차례 유찰 후 10% 낮춰 재공고해 4번째 주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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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하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DF3(패션·잡화)영역 유찰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인천공항은 지난 5일 사업자들의 응찰이 이뤄지지 않자 즉각 다음날인 6일 DF3 영역에 대한 재공고를 실시했다. 그러나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애초 업계에선 DF3 영역의 ‘최저수용금액’이 과도하게 높다는 이유로 응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에서 6일 재공고한 내용 중 변경사항이라고는 일정변경뿐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최근에 발생했다. 2016년 김포국제공항 면세점의 경우 3번 유찰 후 4번째 만에 면세사업자로 롯데면세점과 시티면세점이 각각 낙찰자로 결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시에도 유찰됐던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임대료에 따른 업체별 수익성이 낮다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인천공항 T2 면세점 DF3영역의 추가 유찰이 우려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인천공항 DF3 영역의 유찰에 대해 업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 인천공항이 제시한 ‘최저수용금액’ 과연 타당한가?

인천공항은 T2 면세점 사업자 공고에서 최저수용금액으로 일반 기업그룹에게 DF1(향수·화장품)에 848억원, DF2(주류·담배·식품)에 554억원을 제시하고 DF3(패션·잡화)에 647억원을 제시했다. 영역별 사업장 면적을 보면 DF1에 2,105m², DF2에 1,407m², DF3에 4,889m²로 얼핏 보면 '매장 면적'과 '최저수용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에 '매장 위치'도 고려대상이 된다, 위치상으로는 DF3이 T2의 중심에 위치하고 DF2가 DF3과 연결되어 좀 더 중앙 서편과 동편에 그리고 다음으로 DF1이 서편과 동편으로 배치되는 구조다.

 

G001_002 사진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제안요청서 내용

 

'위치'와 '면적', 그리고 '품목'에 따라 나름 합리적인 최저수용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면세점 상품군별 마진율’이라는 핵심요소가 적용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DF3 영역의 최저수용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난 3월 30일 발표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서 판매중인 화장품과 향수의 마진율이 각각 41~42%에서 50~53%에 달한다고 밝혀진바 있다. 의류의 경우는 29%, 전자제품은 9.8%에 불과하기 때문에 품목별 마진율은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DF3 영역의 '패션·잡화' 영역에는 글로벌 3대 명품(루이비통·샤넬·에르메스)이 입점해야 한다. 면세업계 관계자가 밝힌 해당 명품의 원가율은 못해도 70% 많게는 80%에 육박한다. 따라서 명품이 자리잡게 될 DF3 영역은 국내 굴지의 롯데면세점이나 신라면세점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내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관계자는 “DF3 영역의 최저수용금액은 현재 제시된 647억원의 20~30%가 조정되지 않는 한 해당 영역에 입점한 면세점 사업자 누구라도 절대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영역이다”라고 하는 말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다.

♦ 인천공항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의 복잡성 때문인가?

인천공항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애초 16년 12월에 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지만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개최 갈등으로 인해 3개월이 소진됐다. 17년 10월 오픈을 기대했던 애초의 청사진은 이미 빛이 바랜 상황이다. 사업자 선정에서 인천공항이 1차로 가격입찰 중심의 평가를 선정하고 복수사업자를 선발해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 이를 선정하는 등 복잡성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schedule 사진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제안요청서 내용

 

때문에 일각에서는 관세청이 기관 이기주의 ‘몽니’를 부리는 통에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공고에 글로벌 면세사업자들이 등을 돌렸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실제 글로벌 면세사업 1위인 듀프리(Dufry)와 2위 사업자 DFS는 막판까지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의지를 보인바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는 결국 인천공항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응찰을 포기했다. 아직 사업자 선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해당 듀프리와 DFS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듀프리나 DFS등 글로벌 사업자가 진출했다면 DF3 영역의 최저수용금액이 높다하더라도 국내 최고 면세점인 롯데와 신라는 응찰을 했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결과론적이지만 인천공항과 관세청의 힘겨루기와 깔끔하지 못한 입찰공고 때문에 국내사업자들끼리 경쟁이 벌어지고 누구에게도 달갑지 않은 DF3 영역이 ‘계륵(鷄肋)’이 돼버린 꼴이다. 인천공항 상업마케팅 담당자는 DF3 영역 유찰이 확인된 후 “글로벌 사업자를 비롯해 국내 사업자들 역시 입찰이 많지 않아 아쉽다”며 말을 아꼈다.

♦ T2 면세점 DF3 영역이 면세사업자에게 매력적인가?

국내 굴지의 면세사업자들은 모두 “면세점의 꽃은 럭셔리 부틱 매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면세점 하면 역시 아직도 글로벌 명품이 입점되어 있느냐 아니냐로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핵심 동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번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선정에서 ‘핵심’인 DF3 영역이 유찰되었을까?

 

인천공항 DF3 영역 브랜드

 

앞서 최저수용금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익률’ 때문이다. ‘인천공항 T2 면세사업권 제안요청서(RFP , request for proposal)’에는 DF3 영역 중 핵심지역에 대해 ‘하이부티크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해당 영역은 국내 주요 면세점의 럭셔리 브랜드 가치 순위 20위권 이내 범위의 브랜드만 입점이 가능하며 특히 ‘루이비통’과 ‘사넬’은 입점위치, 면적, 취급품목 등에 대해 인천공항과 사전협의한 바대로 매장을 구성해야한다는 조건까지 붙어 있다.

 

DF3_BU 사진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제안요구서 내용

 

한마디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보다는 인천공항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루이비통’과 ‘샤넬’에 대해 인천공항 담당자는 “‘우선 고려’이지 강제는 아니며 상황상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루이비통’이 입점할 때 항상 같이 움직이는 브랜드가 있다. ‘디올’과 ‘펜디’, 그리고 ‘보테가 베네타’등 루이비통과 세트로 움직이는 브랜드 들이 전면배치를 요구하고 루이비통에 180평(약 602m²), 샤넬에 150평(약 501m²)이 지정될 경우 ‘에르메스‘ 역시 유사하게 요구할텐데 이를 반영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글로벌 명품은 분명 면세점 매출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가가 7~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매장효율을 올리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 DF3 영역 입찰, 향후 전망은?

그렇다면 당장 DF3 재공고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인천공항 입찰에 참여한 롯데, 신라, 신세계, 한화는 물론 국내 기업 중 인천공항에 입찰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던 두산까지 모든 사업자들은 “신중하게 재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실상 인천공항이 곧바로 재공고한 내용이 일정 변경 외에는 없기 때문에 향후 지켜봐야 하겠지만 유찰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견된다.

작년 김포국제공항의 면세점 사업자 입찰은 1차, 2차 두 번의 공고에서 유찰을 겪은 후 한국공항공사가 3차 입찰에서 기존 제시 금액보다 10% 낮은 최저수용금액을 제시 했지만 결국 3차도 유찰된 바 있다.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김포국제공항의 사례가 있는 만큼 면세사업자들 역시 쉽사리 움직이기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고 인천공항 입장에서도 핵심 상업시설인 면세점 중 글로벌 명품 브랜드가 유치되어야 할 DF3 영역이 추가 유찰 된다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차례 유찰이 된 상황에서 오픈 일정의 순연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만일 추가 유찰이 지속될 경우 면세점의 파행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DF1, DF2의 경우는 이미 4개 업체가 복수로 응찰해서 해당 영역 낙찰 기업의 경우는 DF3 영역에 응찰은 할 수 있지만 낙찰은 불가한 상황이다. 이래저래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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