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선정’ 의혹 관세청 감사 ‘확대일로’
상태바
‘면세점 선정’ 의혹 관세청 감사 ‘확대일로’
  • 김선호
  • 승인 2017.03.22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10→24일로 감사원 실지감사 일정 확대
감사원 감사 결과, 검찰수사에도 영향 미칠듯
관련기사: “최순실 관세청 인사 개입, 면세점과 관련 있다”
관련기사: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 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를 진행했다. 실지감사(현장조사 등) 기간이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감사원은 자체 재량으로 실지감사 기간을 이달 24일까지 연장하는 등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요청에 따라 진행된 관세청 감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의혹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는 이달 30일에 국회에 최종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지감사 기간이 연장되고 이에 따른 보고서작성 및 의견수렴, 의결 절차 등도 미뤄져 국회 제출 마감일 국회에 연장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D0217_004 사진=김선호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의 모습.

감사원 관계자는 “사안이 중요한 만큼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 다만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심도 있게 바라볼 내용이 있다는 것이며 예정된 기간보다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의미다”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5년도에 진행된 1차, 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지난해 3차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까지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판결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에도 ‘면세점 선정과 관련된 뇌물죄 혐의’가 포함돼 있다. 즉,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다.

최근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심사를 주관하는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전·현직 인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으며, 면세사업자 고위 관계자까지 조사에 임하고 있다. 지난 2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관세청 인사에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이 개입한 바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으며, 김현미 의원 또한 “최순실이 관세청 인사에 왜 개입했겠는가. 돈이 되는 곳은 다 손을 대는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천홍욱 관세청장은 당시 “1급 인사는 대통령 소관사항이다.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며 의원의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명단 및 평가점수 등 공개요청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때문에 감사를 맡은 감사원 재정경제2과는 관세청 인사에서부터 면세점 사업자 특허심사 관련 사항·결과를 비롯 관련 관세청 고시 변경 건까지 확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의혹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까지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