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면세점 소송 취하 검토”, 상생이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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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면세점 소송 취하 검토”, 상생이 전제조건
  • 김선호
  • 승인 2017.03.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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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로 인해 국가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어”
법정 기일 정해진 바 없으나 취하도 고려 중

소상공인엽합회가 3차 면세점 심사 및 선정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7일 이사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적으로 위태로운 이 시기에 적전분열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롯데가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동반성장 의지를 보이고, 상생발전하겠다는 뚜렷한 약속과 행보를 보여준다면, 롯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중단하고 면세점 선정 취소소송도 취하하며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국민의 시각과 의지를 보여주려 한다”고 밝혔다.

D0309_010 사진제공: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한 최승재 회장과 이사진의 모습.

관련해 예창용 소상공인연합회 대외협력본부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면세점 선정취소 및 집행정지 건에 대한 법정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소송 취하에 대한 것은 롯데의 상생, 동반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보일 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사드로 인해 국가경제에 피해가 우려되는 바 소송 취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면세점 신규특허가 발급된 배경에 대한 의혹 제기와 함께 면세점이 늘어남에 따라 골목상권·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측은 면세점의 주 소비자는 외래관광객인 만큼 직접적인 피해를 준 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관련해 관세청은 고시에 따라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향후 서울행정법원에서 피고인인 관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 간 이견 대립 및 이해관계자로서의 롯데면세점이 공방을 펼쳐질 것으로 보였으나 사드한파에 따른 국가경제의 위기에 직면해있는 만큼 ‘화해’ 모드가 보이는 일면이다.

한편, 3차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를 비롯해 ‘15년부터 이어진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돼 국회에선 감사원에 관세청 감사를 요청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다. 현장조사 등 실지감사가 이달 10일에 종료되며 이후 3월 말까진 국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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