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업계 강력 반발 면세점 ‘특허수수료’, 13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서 본위원회 심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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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업계 강력 반발 면세점 ‘특허수수료’, 13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서 본위원회 심의 열려
  • 김재영
  • 승인 2017.01.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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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특허수수료’ 관련 ‘중요 규제’로 가닥잡아
‘특허수수료’,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 강화’등 입법 산 넘어 산
사드 후폭풍으로 중국인 관광객은 준다는데 업계 규제에만 골몰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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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점 관련 ‘특허수수료’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결국 ‘중요 규제’로 결정되어 오는 13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지난해 12월 9일 기재부는 홈페이지 입법예고를 통해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최대 20배까지 ‘특허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고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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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점 업계와 한국면세점협회는 혼란정국을 틈타 기습적인 특허수수료 인상이라는 유례없이 강한 어조로 기재부의 ‘특허수수료’ 인상방침에 강력하게 반대했었다. 실제로 기재부의 입법예고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고지된 대로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약 40여일로 잡는 것과는 달리 12월 9일 입법예고를 올린 후 12월 19일까지 의견제시일을 잡아 통상적 입법예고와는 달리 상당히 급하게 처리하려는 분위기가 감지 됐다.

당시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이호근 과장은 “2016년 연내에 ‘특허수수료’ 관련 입법이 이뤄져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는 입법 계획이 연내 마무리 되면 2018년 부터는 개정된 특허수수료 제도를 적용, 2017년 매출을 기반으로 상향 조정된 특허수수료를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 9월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던 특허기간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제도로 회귀하는 법안이 국회의 파행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해 우선 ‘특허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업계와 면세점협회는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면세점 업계의 안정성이 최우선임에도 특허에 따른 영업기간이 연장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특허수수료’만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gujae 사진 =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신설 강화 규제심사 흐름도'

 

특히 한국면세점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설 강화 규제심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신설 강화 규제를 입법하는 경우 ‘비중요 규제’냐 ‘중요 규제’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적시되어 있다. 특허수수료 관련 신설 강화 규제는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경우’이거나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 할 경우 ‘중요 규제’로 규정, 규제개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또는 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업계와 협회는 "기재부가 추진하는 대로 입법이 이뤄질 경우 12조원 규모의 2016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산정해도 약 500억원을 상회는 특허수수료 비용이 산출된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2016년 연내까지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의도는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어야 가능한 일정이었다. 업계와 협회는 입법예고에 관해 "‘특허수수료’가 최대 20배까지 상향 조정되는 규제조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기에 ‘중요 규제’로 처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를 달리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전데레사 규제심사관리 사무관은 11일 “한국면세점협회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협회의 추가 자료 제출 및 의견을 청취하고 내부 심사도 거쳤다.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비중요 규제’로 결정되었다면 부처로 통보되어 곧바로 개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부에서 협회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받아 들여져 13일 오후 2시 본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확인해 줬다.

결국 기획재정부가 ‘특허수수료’ 관련 입법을 서둘렀던 것이 무리였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면세점 업계와 한국면세점협회가 주장하는 대로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도 무리하며 '징벌적인 의미'의 특허수수료 인상이라는 주장”이 좀 더 타당성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규면세점 대표 A씨는 “만일 ‘특허수수료’가 원안대로 개정된다면 글로벌 톱 수준인 롯데면세점은 약 200억원 수준이 될 것이고 신라면세점 역시 약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한해 면세점 관련 이익이 4천억원에서 2천억원 수준이라 감당할 수 있지만 뒤늦게 시장에 진입한 신규면세점들은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는데 적자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수십억원 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수수료 인상은 절대 받아 들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대표인 B씨는 “우리는 매출액도 작아 그리 부담은 안된다. 다만 정부가 대기업 면세점을 규제하는 입장에서 수수료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우리가 조금 더 내더라도 원안대로 개정이 이뤄졌으면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특허수수료’ 최대 20배 인상 입법을 둘러싼 논란은 13일 개최될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심의결과를 통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다. 지난 12월 29일 기재부는 2017년 세법 개정안 관련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추가로 입법예고했다. 내용은 보세판매장 신규 특허 심사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의견제출 시한이 1월 9일 이었던 내용은 또 다른 불씨를 안고 있어 이 역시 처리 방안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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