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혼란 틈타 특허수수료 20배 기습인상, 업계와 협회는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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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혼란 틈타 특허수수료 20배 기습인상, 업계와 협회는 강력 반발
  • 김재영
  • 승인 2016.12.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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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면적' 기준 1,689만원 -> 2016년 '매출액' 기준으로 이미 230배 올려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올리면 2013년 기준 특허수수료의 3,274배 예상
'급'하고 '과'한 특허수수료 인상, 기재부 정책 브레이크 풀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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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세점협회(이하 협회)가 14일(수) 기획재정부에 면세점 관련 ‘특허수수료율 인상’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면세점 사업자가 수용, 납득하기 어려운 방안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기획재정부가 업계 및 협회와 협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해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면세점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법제화(현행 관세법상 5년 -> 10년 특허기간의 연장 및 갱신제도의 부활)를 추진하는 방안은 보류된 채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특허수수료만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kdf 사진=한국면세점협회 제공

협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특허수수료는 특허에 부여된 면적 기준으로 부과되어 전체 총액이 1,689만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미 면적 기준 부과 특허수수료를 최근에 매출액 기준으로 전환하여 2016년의 특허수수료는 약 260배 오른 43억 9,565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기재부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다시 적용할 경우 2017년 매출액에 따른 특허 수수료가 553억 수준으로 2016년 대비 해서도 약 12.6배가 오르는 것이며 2013년 대비 해서는 3,200배가 넘는 엄창난 수치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협회 관계자는 “기재부가 추진하는 이번 특허수수료 관련 관세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절차나 방법은 물론 주변 경쟁국과 비교해도 터무니 없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의 정책이 산업을 도와주기 보다는 규제 일변도로 회귀하는 것은 결고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으로 갑작스럽게 경색된 한중관계가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등장한 것도 업계가 우려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다. 상황은 이런데 업계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잘되는 산업의 한 부분을 규제로 옭아매려 한다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리는 이유이다.

기재부 관세제도과 이호근 과장은 15일 “입법예고 절차나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총리실에서 사전 심의를 받았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된 서류가 발행되었고, 19일 입법예고가 끝난 후 서면으로 통보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시내면세점 특허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면세점 업계의 주요 소비계층이 중국인 관광객에 집중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회부 환경에 따른 관광산업의 취약한 토대가 무너질까 염려 하는 것이다. 국내 관광산업의 체질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중국 의존 일변도를 탈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까지라도 해당 정책을 유예하는 현실적인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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