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국회 기재위 15일 오후 2시 ‘감사원 감사’ 가·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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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국회 기재위 15일 오후 2시 ‘감사원 감사’ 가·부 결정
  • 김재영
  • 승인 2016.12.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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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되면 감사원 감사는 국회법 따라 반드시 실시
3개월 이내 감사 결과 보고 하거나 1번 연장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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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 위원장 :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 국회의원들이 15일 오후 2시 회의를 개최,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가·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 개최 결정은 “기재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과 각 당 간사들이 합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 관계자가 밝혔다.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문제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감사 관련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를 통해 최초로 제기 됐었다. 이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송영길 의원, 박영선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작년에 실시된 ‘면세점 특허심사 심사위원 명단 제출 및 특허심사 선정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당시 국정감사 현장에 참여한 천홍욱 관세청장에게 관세청 감사 요청을 실시하겠다는 발언으로 시작됐다.

이후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 국정농단으로 인한 탄핵정국에 접어들면서 수면아래로 가라앉는 듯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기재위가 아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위원회에 ‘감사원에 관세청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여·야 의원의 논의에 따라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계류, 무산될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포함한 61인의 야3당 국회의원 및 무소속 의원들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중단” 기자회견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됐다. 곧바로 오후에는 기재위 협의를 통해 15일 정기회 개최 결정으로 다시 한번 15일부터 실시될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 중지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의 요청이라는 해석이다.

ass-copy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 조항 스크린캡처

 

김종민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법 127조 2항을 근거로 기재위 정기회에서 가결되면 감사원은 반드시 해당 사항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127조 2항은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3개월 이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기간이 더 걸릴 경우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기재위 정기회에서 가결될 경우 감사원 감사는 무조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감사원이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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