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세청 특허심사 시계 Start!! 12월 17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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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세청 특허심사 시계 Start!! 12월 17일 확정
  • 김재영
  • 승인 2016.12.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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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 2주 특허심사 기업들 막바지 프리젠테이션 노력해야
관세청 최대한 사전검증 실시해서 객관성, 공정성 유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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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사업자를 선정하는 특허심사위원회가 12월 17일 개최로 최종 확인되었다. 관세청은 특허심사 개최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공식 보도자료를 지난 1일 배포한 바 있다. 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은 “서울시내 신규 대기업 특허3개와 서울·부산·강원의 중소중견기업 3개의 특허심사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d1202_009 사진=김선호 기자 / 10월 4일 서울본부세관 특허심사 신청서류

실제 관세청의 특허심사는 고시 규정에 따라 12월 17일까지는 진행되어야 한다. 12월 17일은 규정상 60일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로 초읽기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정상 무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따라서 여유를 두고 ‘10일’ 개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다.

관세청은 이번 12월 특허심사에 ‘객관성’과 ‘공정성’에 매우 신경을 쏟는 모양새다. 특허심사에 신청한 기업들의 ‘등기이사 등 임원 명단’과 ‘사외이사’는 물론 ‘컨설팅 회사’의 명단까지 관세청에 제출하라는 요청을 했다. 더불어 대기업 그룹사의 자회사까지 해당 자료의 제출을 세세하게 요청하고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증빙자료의 구체적인 제출 역시 요구했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이 여러 번 밝힌바 있는 심사위원의 풀 1천명 확대와 관련 있을 것이다. 이번 특허심사에서 특정 기업과 관련된 심사위원은 철저히 배제하고 여러 번 제기된 심사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특허에 신청한 기업의 기획팀 임원은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사회공헌 증빙 영수증까지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작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는 분위기다”며 작년 특허와 달라진 분위기를 토로했다.

애초 서울본부세관에서 접수한 대기업 서류를 관세청에 사전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예년과는 다르게 시간이 더 걸렸다. 이때도 서울본부세관에서는 “특허신청서를 접수한 기업들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기존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관세청의 특허심사는 주변의 여러 부정적인 시각을 이번 특허심사를 통해 불식시키기 위해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이루고 심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잡음이 일지 않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나온 마지막 순간까지 초읽기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청의 공식입장은 “심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최소 기업들에게 심사 개최 전 1주일 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은 기업에 대해 통보할 내용이 없다. 다만 내부적으로 심사 일정은 최종 확정되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다. 관세청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개최하여 특허심사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끝맺었다.

이제 특허심사 일정의 ‘초읽기’가 시작됐다. 12월 특허심사는 이제 17일로 확정되었다고 보고 참여 기업들은 최선을 다해 마지막 남은 시간동안 최선의 준비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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