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작년 면세점 ‘특허심사결과’ 사전유출...감사원 감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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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작년 면세점 ‘특허심사결과’ 사전유출...감사원 감사 탄력
  • 김선호
  • 승인 2016.11.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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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발표 전 ‘정보유출’...주식 폭등으로 관세청 직원 ‘이익’ 챙겨
정조준되는 관세청, 예결위에 요청된 ‘감사원 감사’ 탄력받을 듯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특허심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에서도 이를 조사하기 위해 관세청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작년 7월 진행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당시 관세청 직원(6~7명)이 사전에 정보를 유출, 주식 폭등을 통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가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해 사전에 ‘정보 유출’이 됐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해온 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0112_d700 사진=한국면세뉴스 DB/ 작년 7월 10일 서울과 제주 시내면세점 4개 특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당시 이돈현 관세청 차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세청 대상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김종민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특허심사 시 사전에 낙점이 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생각된다”며 “이를 포함해 전방위적인 관세청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작년 7월 면세점 특허심사 진행과정 중에 결과발표 당일 전부터 급등해 이를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련 내용을 서울남부지검에 통보, 검찰에 넘겨져 진위 여부를 조사해왔다. 관세청 직원들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됐다는 발표가 나오기 전 해당 종목 주식을 사들인 것이다.

당시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서울 지역에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비롯해 HDC신라면세점, SM면세점이며, 제주 지역은 제주관광공사다.

면세점 ‘특허심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 사전에 ‘사업자가 선정’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기울여지고 있는 이유다. 지난 10월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단독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면세점 특허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회’ 명단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관세청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해 ‘특혜’ 의혹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작년 7월 면세점 신규특허 심사에 이어 같은 해 11월에 진행된 심사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면세점 ‘특허심사’에 대한 공정성이 전면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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