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간 10년·갱신제도, 19대 국회서 처리 안 되면 말짱 도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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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간 10년·갱신제도, 19대 국회서 처리 안 되면 말짱 도루묵
  • 백진
  • 승인 2016.04.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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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강력한 요구에 5월 29일까지 개선안 통과시키려는 정부
“여야 의원들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이번에 안되면 20대 국회서라도 개정 방침

정부가 추진하는 특허기간 10년 연장·갱신 방안이 이번 19대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달 말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며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원점재검토로 규정한 현행 제도에서 특허기한을 10년으로 늘리고, 갱신도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허기간은 관세법 176조의 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5항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제1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에 근거하고 있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정부의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다. 이번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 사안이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한 특허기간 연장여부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가 있어야만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론의 향방에 따라 법안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ettyImages-700 이미지=관세법 관련조항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 열렸던 공청회와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만약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20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기존업체와 신규업체를 막론하고 정부에 강력히 제도개선안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브랜드 관리와 인력문제 등 5년 기한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이미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과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제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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