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면세점 제도 극적인 U턴, 응답하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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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면세점 제도 극적인 U턴, 응답하라 2012!
  • 백진
  • 승인 2016.03.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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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간 5년서 10년으로 연장, 불확실성 제거 위해 특허 갱신 방식으로 회귀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논의는 4월 말로 연기…수수료는 매출액에 따라 차등부과

면세점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이 공개됐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시내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특허의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됐던 특허수수료도 매출구간별 0.1~1%로 차등부과 해 현행보다 더욱 세분화 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던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추가에 대한 내용은 4월 말로 연기 돼 추후 논의 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최근 시장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산업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동안 소수 대기업 위주의 특혜사업 시비 등 면세점 시장구조의 문제가 지적됐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면세점 산업을 외국인 관광객 편의증진과 관광활성화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점이다. 시내면세점을 국익증진에서 적극 육성해야 하는 산업으로서 인식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이 마련된 것.

이에 따라 현재 관세법에서 규정한 면세점 특허의 5년 영업기한을 10년으로 늘리고, 특허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 만약 이 안대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관세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셈이다. 각 면세점 사업자들의 사업 연속성이 보장돼 시장 불확실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은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인력문제와 브랜드 유치 등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16일 공청회에서 여러 의견이 오갔던 특허수수료 문제도 차등부과 방식으로 일단락 된 상황이다. 정부는 특허수수료 조정으로 현재보다 약 9배를 더 세수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이를 관광부분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2천억 원 이하 매출 면세점은 매출액의 0.1%를 부담, 2천억 원에서 1조 원 사이 매출을 기록한 면세점은 2억 원을 부과하되 2천억 원 초과분부터 0.5%를 더 추가부담 하도록 했다. 1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면세점은 기본 42억 원에 1조원 초과분부터 1%를 더 부담하는 방식이다.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엔 현행 0.01% 특허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허기간 연장 부분은 관세법이 개정돼야 하는 부분이며, 여야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때문에 현 제도개선안의 실제 적용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허수수료 부분 역시 특허점포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면세점 사업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명확치 않으며, 학계와 업계의 특허수수료 근거에 대한 의견이 달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면세점 제도개선을 준비해 온 제도개선TF는 본래 올해 6월 말께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정부의 관광시장과 경기활성화 방침에 따라 3월 말로 발표시점을 앞당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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