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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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 배타적사용권 획득
  • 박성재
  • 승인 2024.05.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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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지난달 1일에 출시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은 자동차 운전 중 뿐 아니라,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다.

기존의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하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공백이 있었지만 신담보 출시에 따라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한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비탑승 중 사고까지 보장영역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사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지정된 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여 보장공백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고객을 위한 기가입자용 업셀링 담보를 운영해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모든 소비자가 비탑승중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보장은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됐다. 2022년 10월 업계최초 변호사선임비용 경찰조사단계 초기대응 담보 출시에 이어 이번 담보 출시까지 한문철 변호사와 운전자보험 공동마케팅을 지속하고 있으며, 새로운 보장영역 발굴을 위해 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교통사고 관련 법률이 강화되어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의 보장공백을 해소하고자 개발했다“며 "신규 담보를 통해 운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점의 사고에 대한 보장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DB손해보험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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