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百 노조,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추진..."묵살당했던 권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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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百 노조,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추진..."묵살당했던 권리 찾기"
  • 박주범
  • 승인 2024.03.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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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노조가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야 한다는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 모집을 시작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야간, 연장, 휴일 근무 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지난 19일 법무법인 세종은 대한상공회의소과 함께 진행한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에서 "대법원이 경영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하면 그간 퇴직금과 휴업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미 대법원이 공기업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만큼 추후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다현은 "최근 법원은 재직자 요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상여금 및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이번 소송에 대해 “임금체불 소멸시효 기간(3년)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장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 소급분을 청구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신세계백화점 노조위원장은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신세계백화점 근로자들의 낮은 임금의 현주소로, 그간 묵살당했던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소송 승소 시 400~650만원의 보상과 함께 향후 연평균 132~228만원의 임금 상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신세계백화점 노조는 소송단 모집 후 4월 중순경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의 소송 진행에 대해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세계그룹 이마트 부문은 지난 25일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추진했다. 지난해 첫 연결 기준 적자를 낸 상황에서 신용도가 처음으로 ‘AA-’로 추락하자 경영 효율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이마트노동조합(한국노총)은 지난 26일 희망퇴직에 대한 성명을 통해 "사원을 패잔병 취급하고 있다. 사측의 냉철한 자기 반성과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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