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벤츠·폭스바겐·현대차 등 10개사에 과징금 102억원 부과…안전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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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벤츠·폭스바겐·현대차 등 10개사에 과징금 102억원 부과…안전기준 부적합
  • 김상록
  • 승인 2024.03.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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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102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회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25억원), 벤츠코리아(25억원)였다. 포드코리아·포르쉐코리아(각 10억원), 한국GM(5억8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제작·수입사 별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을 살펴보면 폭스바겐은 티구안 올스페이스 등 16개 차종에서 ADASS(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 의도에 따른 ADASS 기능 해제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는 s 580 등 10개 차종에서 ESP(전자제어주행안정장치)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속도계가 시속 0㎞로 표시되는 ESP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포르쉐는 카이엔 등 8개 차종에서 계기판 S/W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시에도 제동장치고장자동표시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현대차는 아반떼N에서 전동식조향장치(MDPS) 제어기 S/W 오류로 차로이탈방지보조(LKA), 차로유지보조(LFA) 기능이 작동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수입사(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에 과징금 3900만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수입사(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에 과태료 5900만원을 별도 부과 처분했다.

또한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 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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