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 다음날 UAE 출국…해외 현장 경영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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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 다음날 UAE 출국…해외 현장 경영행보
  • 김상록
  • 승인 2024.02.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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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6일 오후 출국을 위해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6일 해외 현장 경영 행보를 시작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따른 불법 승계 의혹' 1심 판결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5시 22분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UAE(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회색 패딩 조끼를 착용한 이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고 출국길에 올랐다.

이 회장은 중동과 동남아 일대를 돌며 현지 사업장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 회장의 이번 행보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명절 연휴 기간을 이용해 해외 사업장을 방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집트 등을 방문해 삼성물산이 참여하는 네옴 산악터널 공사 현장 등을 점검했다. 2022년 추석 당시에는 삼성전자 멕시코·파나마법인을 찾아 중남미 사업을 점검했다.

한편, UAE는 이 회장이 회장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지로 택했던 곳이기도 하다. 2022년 UAE와 베트남·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을 찾은 이 회장은 당시 UAE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베트남 삼성 연구개발(R&D) 센터를 포함한 동남아 주요 거점 사업장을 살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직후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서로 고생했다며 등을 두드리고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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