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대리점연합, “대리점 경영권 침해 넘어 존재를 부정 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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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대리점연합, “대리점 경영권 침해 넘어 존재를 부정 당한 판결”
  • 박주범
  • 승인 2024.01.24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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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항소심에서 유지된 가운데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이 원청 택배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는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리점연합은 “전국 2000여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 당한 판결이자 택배산업의 현실을 외면해버린 판결"이라며 유감 입장을 밝혔다.

이어 “택배기사의 다양한 운영 방식과 근무 여건, 집화 형태 등을 결정하는 실질 사용자는 우리”라고 주장했다. 

이번 2심에서 원고보조참가인으로 변론에 참여한 대리점연합은 "1심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가 단체교섭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관한 법리 다툼이 이어지며 대리점은 실질적으로 배제됐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경영권 침해부터 생존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권리를 보호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원청 택배사가 단체교섭에 응해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 작업 방식, 수수료율에 관한 계약 조건 등을 협의하게 되고 대리점의 독립적 경영권을 침해하며 택배사는 하도급법 및 파견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대리점연합은 “원청과 교섭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은 종잇장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리점연합은 2022년 8월 택배기사 권익을 보호하고 진일보한 택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와 표준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2년 3월 파업 종료 시점에는 택배노조가 대리점연합과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며 대리점이 택배기사의 작업조건을 결정할 지위에 있는 사용자임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대리점연합은 “이번 판결은 신뢰와 상생으로 거듭나고 있는 택배 현장에서 갈등을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대법원에서 택배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대리점의 경영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재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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