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23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와 함께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의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를 호소하고 회사 측의 조치는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답해 조직문화 전반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용부는 216명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근로와 이 중 89명에 대해 3000만원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 임신 근로자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시간외 근로 등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1월 16일 숨진 20대 남성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청원이 제기되면서 진행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날 한국면세뉴스에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정지시서는 받지 못한 상태이나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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