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단통법'도 10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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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단통법'도 10년 만에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4.01.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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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한다. 또 영업 제한 시간,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를 풀기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는 원칙을 폐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추진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외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출판사 관계자, 휴대폰 판매업자, 식당 사장, 주부, 대학생 등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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