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멜론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기능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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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멜론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기능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과징금 부과
  • 김상록
  • 승인 2024.01.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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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21일 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앱, 카카오톡앱 및 삼성뮤직앱에서 해지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web’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런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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