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면세점 특허 취소 감사원 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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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면세점 특허 취소 감사원 심사 청구
  • 박홍규
  • 승인 2024.01.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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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DTJ가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운영과 관련해, 부산본부세관이 지난 10일 발표한 면세점 특허 취소 결정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며, 2019년 2월 면세점 특허를 취득할 당시 김해공항세관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했고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면세점 특허 취소 감사원 심사 청구 

관세당국은 DTJ가 2019년 면세점 특허 취득을 위해 스위스 듀프리 지분율을 7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최다출자자 요건을 회피하고,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했다고 보고 면세점 특허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듀프리는 2017년 지분 매매계약을 통해 당시 듀프리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70% 중 25%를 내국 법인(토마스줄리) 사원에게 적법하게 양도했으며, 이를 통해 DTJ는 중소 기업으로서 면세점 특허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여 면세점 특허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DTJ는 “면세점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분 구조를 변경한 것은 법령상 허용되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것으로 이를 위법하거나 반사회질서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DTJ가 면세점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그 지분 구조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17년 지분 양도 거래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지분 양도거래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반한 적법하고 유효한 거래였음을 나타내는 수많은 자료와 정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DTJ는 이번 감사원 심사청구 등 행정쟁송절차를 통해 김해공항세관의 특허 취소 처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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