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30), 인플루언서 서민재(31)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남씨와 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남씨에게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 서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각각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공동으로 추징금 45만원, 남씨에게는 별도로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원, 서씨에게 1년 6개월과 추징금 45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남씨는 서씨와 함께 2022년 8월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 0.5g을 술에 타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남씨는 2022년 12월 혼자 필로폰 0.2g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들이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마 흡연으로 입건돼 있었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남씨에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서씨가 초범인 점, 이들이 다시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재활 치료 등을 받는 등 단약 의지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남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죄송하다. 매일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살고 있다. 앞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항소 계획은 "없다"고 했다.
서씨는 "내려주신 처벌을 겸허히 받도록 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는 더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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