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초콜릿...대마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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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초콜릿...대마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
  • 박주범
  • 승인 2024.01.02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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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등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관세청은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당부했다. 

특히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기호용 대마 합법화 국가는 미국(24개주 및 워싱턴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젤리, 초콜릿 등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 대상이며, 실제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적발 사례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THC, CBD, CBN)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 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하면 안 된다.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김현석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을 잃기 쉽지만, 비교적 접하기 쉬운 대마 제품이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뿐 아니라 각종 대마 제품까지 철저히 차단해 국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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