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5%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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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5%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할 것"
  • 김상록
  • 승인 2023.12.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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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 다수가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는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이는 총 2만2226명이다.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응답자의 95.8%(2만1287명)로 대다수의 국민이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3.9%(1만6436명)였다.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88.5%(1만9672명)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5790명)의 67.5%(3910명)는 "앞으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 '만 나이' 사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은 4.0%(1030명)인 반면, 상대방이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아 아직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다고 답한 비율이 51.5%(1만3248명)로 높았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료 예방접종 등 각종 사회 서비스 이용이나 항공권 구매·호텔 예약·은행상품 가입·기업 이벤트 참여 등에 필요한 나이 기준을 파악할 때 편리 ▲ '11월·12월 출생' 또는 소위 '빠른 년생'이 겪는 차별적 이미지 완화 ▲업무 시 나이 기준 관련 오해·질의 민원 감소 ▲공적 영역이나 외국의 나이 기준에 대한 혼선 해소 등의 의견이 많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행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따른 과도기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 나이'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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