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가격 강제한' 멕시카나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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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앱 '가격 강제한' 멕시카나에 경고
  • 박주범
  • 승인 2023.12.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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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카나치킨
멕시카나치킨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15일 국내 870여개 체인점을 거느린 멕시카나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구속한 행위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이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치킨 가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강제한 점이 적발된 것이다.

멕시카나는 2011년 정보 공개서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가맹점 28곳을 모집하다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3년에는 전국가맹점협의회가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에 재소한 적도 있다.

최근 멕시카나 가맹점 수는 감소 추세다. 공정위 가맹사업관련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21년까지 신규 점포 수가 계약 종료 혹은 해지 점포 수보다 많았으나, 지난해부터 문을 여는 곳보다 문 닫는 곳이 많아졌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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