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정밀분석으로 5종 신종마약류 지정으로 마약 밀반입 차단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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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정밀분석으로 5종 신종마약류 지정으로 마약 밀반입 차단에 총력
  • 이수빈
  • 승인 2023.12.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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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 화학 구조를 일부 변형한 신종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최근 2년간 국내최초로 확인·규명한 물질 5건을 마약류로 지정요청, 신종마약류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올해 6월 베트남에서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전자담배용액을 정밀분석한 결과 합성대마성분과 유사한 “엠디엠비-이나카(MDMB-INACA)”를 확인하는 등 최근 2년간 기존 마약류의 화학 구조를 일부 변형해,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지 않은 물질 5건을 발견했다.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마약(143종), 대마(1종), 향정신성의약품(320종) 및 임시마약류(85종)를 말한다.

관세청은 동 물질들에 대해 식약처에 마약류 지정을 요청, 식약처는 이들을 신종마약류로 지정하였다.

인천공항세관 요청으로 신규 지정된 마약류를 살펴보면, ▲환각효과 및 중독성이 강한 합성대마계열 4종(MDMB-INACA, ADB-INACA, 5C-MDA-19, ADB-FUBIATA), ▲환각제로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가지는 LSD계열 1종(1V-LSD)이 있다.

신종마약류 지정 이후 여행자 휴대품, 국제우편물 및 특송 물품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시도된 ADB-FUBIATA 17건, MDMB-INACA 13건, ADB-INACA 3건, 1V-LSD 1건, 5C-MDA-19 1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인천공항세관

이수빈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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