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프리미엄 펫사료 시장→거짓·과장 광고 적발 최초 사례
▶프리미엄 펫사료 시장→거짓·과장 광고 적발 최초 사례
반려동물 사료를 판매하면서 방부제가 없다고 허위 광고한 펫 사료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 6개 프리미엄 펫사료 사업자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 및 부당한 표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반려동물 사료를 판매하면서 '방부제 No', '무방부제' '방부제 無첨가' 등 문구를 사용해 제품에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다고 광고했다.
방부제가 검출된 제품명은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 '그레인프리 치킨&살몬',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 '웰츠 어덜트 독',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 간', '아투 독 연어·청어'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제품의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6개 펫사료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이들 업체가 관련 표시 광고를 자진 시정한 점, 보존제 검출량이 미량인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향후 금지명령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반려동물 용품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품목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