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장균 기준 부적합 '알탕' 판매중단∙회수조치
상태바
식약처, 대장균 기준 부적합 '알탕' 판매중단∙회수조치
  • 박성재
  • 승인 2023.11.23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한 알탕 제품에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판매 중단∙회수 조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영동씨푸드'가 제조한 '프리미엄 매운탕소스(식품유형:소스)'가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해당 소스를 동봉해 제조 판매한 '얼큰알탕' 제품 중 회수대상의 소비기한은 2024년 11월 7일까지다. 

해당 제품의 포장단위는 580g으로 소스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캡처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