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강화 접경지역에 여의도 3배 어장 신설...지역민 소득증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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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강화 접경지역에 여의도 3배 어장 신설...지역민 소득증대 효과"
  • 박주범
  • 승인 2023.11.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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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가운데)이 국방부, 해양수산부, 인천시, 강화군, 군부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실무협의에서 신설될 어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7일 강화 지역에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달하는 248만 평 규모의 어장을 신설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공포됐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어장은 강화군 교동도 남단 창후어장(약 2.2㎢)과 교동어장(약 6㎢) 두 곳이다.

조업한계선 이탈 금지 예외 조항도 신설돼 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항포구(죽산포항, 서검항 등) 어선들이 입출항만 해도 위반이 되는 불합리한 조업 여건도 개선된다.

배 의원은 지난 기간 접경수역 어장 확대 및 조업규제 완화를 위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만나는 한편,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의원실에서는 국방부, 해양수산부, 인천시, 강화군, 군부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한 실무협의를 주재해 세부내용을 조율한 끝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서해 조업한계선 개정 전후 비교

시행령이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소형 어업지도선 건조와 계류시설(부잔교) 및 월선방지 로프 설치 등을 위해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사업'을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강화군은 어업지도선 운영을 위한 인력을 채용하고 연간 인건비를 부담한다.

배준영 의원은 “관계기관 모두 불합리한 조업여건을 개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었기에 이번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라며, "신설 어장에서의 조업 활동은 안전조치가 마련되는 내년 중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너 “앞으로 지역 어민들의 어획량 증대 등 소득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진=배준영 의원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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