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났던 김길수(36)가 도주 사흘쨰 의정부에서 검거됐다.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교정당국 관계자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푼 김씨는 빈틈을 타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김길수의 도주 경로를 살펴보면 지인인 여성 A씨가 사는 의정부를 거쳐 양주→노원→뚝섬→고속터미널의 이동 경로가 CCTV에 포착됐다.
A씨는 김씨의 택시비를 대신 내주면서, 김씨에게 현금 1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어 양주시로 가 친동생 B씨를 만나 현금 수십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사진=연합뉴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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