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유조차 운전자, 노조 추진 8개월째 '난항'...성남지청 "대형차 노조필증 나간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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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유조차 운전자, 노조 추진 8개월째 '난항'...성남지청 "대형차 노조필증 나간적 없어"
  • 박성재
  • 승인 2023.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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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유조차 운전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고용노동부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8개월 째 신고필증을 교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가 지금까지 레미콘, 유조차 등 대형차 운전자의 노조 설립에 대해 신고필증을 교부한 적이 없어 앞으로도 유조차 운전자들의 노조 설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K에너지 유조차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칭, 이하 추진위)는 지난 2월 21일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의 의견서 제출 요구 등에 3월 22일 서류를 보완해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교부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추진위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10조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 보완했음에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에 "유조차 운전자들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인 SK에너지의 근로자로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므로 성남지청은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지체없이 교부해야 한다"라며, "성남지청과 SK에너지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지난 3월 자료를 최종 제출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수 개월째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 설립은 SK에너지 유조차 운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의 관계를 의심하는 추진위 입장에 대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본지에 "관과는 어떤 의심을 살 만한 일이 전혀 없다"며, "신고필증 여부는 성남지청에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아마 원청사(SK에너지)와 직접 계약 관계에 있지 않고 별도의 수송사들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들일 것"이라며, "원청은 이런 노조 설립 이슈가 발생하면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전했다. SK에너지가 수송사들과 운전자들 사이에서 누구 편들기가 애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본지에 "일단 SK에너지 유조차 운전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고용형태상) 특수 고용근로자"라며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실질적 요건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기관 협의와 더불어 추가적인 조사,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결론을 낸다고는 지금 정확히 확정지을 수 없다"며, "다만 레미콘, 유조차 등 대형차 운전자의 노조 설립은 노동부 자체에서 (신고필증이) 나간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SK에너지 이외에 에쓰오일 유조차 운전자들도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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