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노조 간부에 "모범 보여달라"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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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노조 간부에 "모범 보여달라"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판결
  • 김상록
  • 승인 2023.10.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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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쿠팡에 따르면 2021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리자 B씨가 노조 간부 A씨에게 "왜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하자 A씨는 "노조 활동 탄압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CFS는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했고, 노동청은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해 B씨를 징계하고 A씨와 B씨를 분리조치 하도록 CFS에 개선 지도했다.

이후 A씨는 노동청 처분을 근거로 CFS에 5개월 유급휴가를 요구했고, 산재요양을 신청해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2년여간 보험급여를 받았다.

법원은 노조 간부 A씨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인해 평소 동료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던 점, 관리자 B씨의 발언은 노조 간부 A씨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이뤄진 점, 노조 간부 A씨의 신고 내용이 과장된 점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CFS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계기로 노조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으로 가려졌던 중요한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앞으로도 노조의 악의적인 허위주장에 억울하게 피해보는 이들이 없도록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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