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2차 전쟁도 '출처' 싸움... 메디톡스 "정보공개하면 될 일" vs 휴젤 "합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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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2차 전쟁도 '출처' 싸움... 메디톡스 "정보공개하면 될 일" vs 휴젤 "합의 없다"
  • 박성재
  • 승인 2023.07.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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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휴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이어 휴젤과 보툴리늄 톡신(보톡스) 균주 출처를 두고 미국에서 벌이는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소송이 업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두 회사의 6년 보톡스 전쟁이 일단 마침표를 찍었다.

2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의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하고, 대웅제약이 일부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메디톡스에 넘기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학적 증거에 입각한 판결이라는 메디톡스와는 달리, 대웅제약은 편향적이고 자의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일반적으로 법원 판결이 나면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과 달리 이번 판결문은 법원의 비공개 방침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웅제약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민사1심 판결문은 영업 비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재판부에서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메디톡스 측은 판결문 공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재판부가 비공개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는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법률전문가는 "민사 소송에서 판결문이 비공개되는 경우는 소송 당사자 중 일방이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2일에는 서울고검이 대웅제약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이 사건은 메디톡스가 자사에서 근무했던 전직 연구원이 대웅제약과 자문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보툴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렸고, 뒤이어 대웅제약이 해당 기술을 마치 자신들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고소한 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가 지난해 2월 무혐의 처분한 것인데 서울고검 결정에 따라 다시 그 후신인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가 수사를 맡게 됐다.

메디톡스는 올해 일련의 법적 과정으로 인해 대웅제약과의 소송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휴젤과의 소송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메디톡스와 또 다른 보톡스 회사 휴젤은 2차 보톡스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대웅제약과 같은 방식으로 휴젤을 ITC에 제소했다. 지난 8일 ITC는 휴젤이 요청한 '소송 조기 종료'를 기각하고, 최종 판결일을 내년 10월로 결정한 바 있다. 

대웅제약과 마찬가지로 이번 소송의 쟁점도 휴젤의 보톡스 균주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의 여부다. 

앞서 대웅제약은 균주를 경기 용인시 포곡읍 개천변 토양에서 발견한 것이라 일관되게 주장했다. 반면 휴젤은 균주 출처에 대해 입장을 수차례 바꿨다. 휴젤은 2006년 부패한 통조림에서 분리했다고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했다. 하지만 2016년 10월에는 폐기처분한 음식물 쓰레기로, 2020년에는 콩 통조림으로 출처를 정정했다.

(왼쪽 위부터) 메디톡스 메디톡신 주 100∙200단위, 대웅제약 나보타, 휴젤 보툴렉스 사진= 각 사
(왼쪽 위부터) 메디톡스 메디톡신 주 100∙200단위, 대웅제약 나보타, 휴젤 보툴렉스 사진= 각 사

휴젤 관계자는 출처 변경에 대해 "통조림이나 콩 통조림이나 모두 음식물로 그것의 부패물에서 균주를 분리한 것"이라며 말을 바꾼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학자와는 다르게 일반인들에게는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해서 음식물 쓰레기나 통조림 등으로 (단어를 바꿔) 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웅제약이 400억원의 손해보상금을 메디톡스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두고 업계 일부에서는 휴젤의 합의 제안 이야기도 들려온다. 이에 대해 휴젤 관계자는 "합의할 의향은 전혀 없다"며 "(합의 여부는) 소송을 건 쪽에 문의해달라"고 전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과의 소송 쟁점은 (대웅제약과 마찬가지로) 보톡스 균주에 대한 출처"라며, "일반적으로 새로운 균주에 대해서는 발견한 사람, 장소, 시간, 균주의 DNA 정보 등이 특정되기 마련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송 상대방들은 이 정보를 꼭꼭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톡스 균주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들처럼 해당 균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전했다.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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