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영종·인천대교 반값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주민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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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영종·인천대교 반값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주민은 무료"
  • 박주범
  • 승인 2023.06.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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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배준영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배준영 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은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영종대교·인천대교 반값 요금(주민은 무료)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 인천대교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현재 민간이 소유, 운영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선투자 방식으로 인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천공항공사의 사업범위 확대가 필수다.

또한 항공종사자의 교육 훈련사업과 항공기정비업 및 항공기취급업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포함해 영종국제도시가 MRO 산업의 메카로 성장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배 의원은 국토부, 대통령실 등에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 건의했으며, 지난 2월 국토부와 인천시가 인하안을 협의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약속도 국가의 약속이니, 통행료 인하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지시했고,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배준영 의원, 원희룡 장관, 유정복 시장이 합동으로 인하안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배준영 의원은 "유시유종(有始有終)이라는 책임감으로 오랜 노력 끝에 확정된 영종·인천대교의 전국민 통행료 반값 인하 및 영종 주민 무료화의 법적 근거까지 매듭 짓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국제공항 발전과 전 국민의 통행료 혜택, 영종국제도시 일자리 창출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사업구조 개선, 민간사업자 협상, 공공기관 예타 및 민간투자심의 등 추진 단계별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종대교는 올해 10월 1일부터 3200원(현 66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2000원(현 55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영종주민은 1가구 1차량 왕복으로 무료 통행할 수 있다.

사진=배준영 의원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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