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분 "세븐브로이 허위 유포에 강력한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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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분 "세븐브로이 허위 유포에 강력한 법적대응"
  • 박주범
  • 승인 2023.06.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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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표밀맥주. BGF리테일 제공
곰표밀맥주. BGF리테일 제공

'곰표밀맥주'의 제조사였던 세븐브로이맥주와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대한제분은 19일 입장자료를 통해 세븐브로이맥주가 허위주장을 유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했다.

세븐브로이맥주는 앞서 대한제분의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이 기존 자사가 제조한 곰표밀맥주와 동일하다고 주장했으나, 대한제분은 이는 허위 사실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대한제분은 "재출시되는 곰표밀맥주는 독자적 레시피로 생산되는 제품"이라며 "레시피가 기존과 동일하다는 세븐브로이맥주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패키지가 같다는 지적에 대해) 곰표밀맥주의 고유 디자인은 대한제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며 처음부터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출사업 탈취 주장에 대해서는 "수출은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허락 없이 진행될 수 없는데, 이는 주장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세븐브로이맥주는 지난달 법원에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후 지난 15일에는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대한제분은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당사는 재고 처리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세븐브로이맥주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제안했으나, (세븐브로이맥주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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