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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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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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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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1월 6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매개로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계약을 활용해 제3자가 총수 중심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계열사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 관리를 받는 다른 계열사의 경영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했다고 봤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3자를 매개함으로써 기내식 공급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 및 그 지배주주인 박 전 회장에게 귀속되었음이 인정된다고 보고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배척하고,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송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의 대표권 남용 및 배임 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 계약은 사법상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행위가 사법상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고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닌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뤄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고, 문제된 거래 자체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을 계속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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