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혜성, 1심서 집행유예…심경 묻자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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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혜성, 1심서 집행유예…심경 묻자 "죄송하다"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4.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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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이 20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불구속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신혜성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을 나온 신혜성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지인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지인을 내려준 신혜성은 대리운전 기사도 보낸 뒤 직접 차를 몰아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이후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은 이를 거부했다.

당시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절도 혐의를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혜성의 변호인은 "지인과 함께 차에 탑승한 점을 보더라도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탑승한 것이지 무단으로 남의 차를 이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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