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혜성에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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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혜성에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추가
  • 김상록
  • 승인 2022.10.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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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에게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적용을 추가 검토 중이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혜성의 음주측정거부 혐의, 차량 절도 혐의 외에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추가 인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혜성이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나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탔고, 동석한 한 명은 뒷좌석에 탑승한 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까지 이동했다고 전했다.

이후 대리기사는 돌아갔고, 신혜성은 편의점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도로까지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혜성은 잠실동 탄천2교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고, 차량은 정차됐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음주측정거부로 신혜성을 체포했다.

당시 신혜성은 만취 상태로 차 키가 들어있던 남의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등 불법사용은 소유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일시적으로 썼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신혜성의 소속사는 11일 "발렛 파킹 직원이 준 차 키를 가져갔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발렛 파킹 직원이 퇴근한 상태였다는 식당 측의 반박이 나오자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탑승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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