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BBQ, bhc에 일부배상"…BBQ "손배액 대부분 기각...bhc 주장 억지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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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BBQ, bhc에 일부배상"…BBQ "손배액 대부분 기각...bhc 주장 억지로 밝혀져"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4.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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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프랜차이즈 bhc와 BBQ의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BBQ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지난 13일 대법원 3부는 BBQ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민사4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대금·물류용역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bhc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BBQ의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당시 BBQ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는 1심에서 나온 배상액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1심 배상액은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290억6000여만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133억5000여만원이었다.

bhc와 BBQ 간 법적 분쟁은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두 회사는 당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으나, BBQ가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bhc는 일방적인 해지가 부당하다면서 2017년과 2018년 각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 관계자는 "2017년부터 시작된 법적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BQ 관계자는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했다"며 "당초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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