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대법원, 영업비밀침해 소송 BBQ에 자사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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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대법원, 영업비밀침해 소송 BBQ에 자사 손들어"
  • 박주범
  • 승인 2023.04.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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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는 그동안의 BBQ 간 민사소송 3건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자사의 승소로 종결됐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원심을 확정했다. 

bhc는 "지난해 11월 영업비밀침해를 비롯해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 등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모두 승소한 bhc는 그동안 BBQ와의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BBQ)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동일 재판부는 BBQ의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해지에 대해 각각 약 120억 원, 약 85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bhc 관계자는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파기해 BBQ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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