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대법원, bhc 과실 인정한 항소심 판결 확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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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대법원, bhc 과실 인정한 항소심 판결 확정" 주장
  • 박주범
  • 승인 2023.04.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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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가 치킨전쟁으로 불리는 bhc와의 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이 자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BBQ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지난 13일 bhc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30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해 7년에 걸친 양사간 손해배상소송이 종결됐다.

작년 11월 항소심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하며, BBQ가 이미 가지급 한 290억을 즉시 반환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BBQ는 "이번 대법원이 해당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되는 상품공급·물류용역 계약은 2013년 6월 bhc 분리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하여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정산절차를 매년 거치도록 규정했다.

BBQ 관계자는 “지난 6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수차례의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구제가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지난 6월 박현종회장의 정통망침해행위에 대한 징역6월(집행유예2년) 판결, 지난 11월 3일 BBQ에게 약 75억원을 배상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 패소에 이어 동일한 맥락으로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면서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BBQ의 해석은 bhc가 계약 체결 이후 2017년 계약 해지시까지 정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최초 계약 당시 양사간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 계약서에는 기본계약기간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상호합의 하에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bhc는 위 조항을 근거로 계약기간을 15년으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것이다.

지난 1심 재판부는 bhc의 손을 들어주며 BBQ와 bhc 간의 공급계약에 대한 유지 기간을 15년으로 인정해 BBQ가 bhc에게 상품공급계약 관련 290억원, 물류공급계약 관련 133억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약 60%를 BBQ에 반환하라 선고했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BBQ는 지난 2018년 11월 불법 접속을 통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며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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