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현장 애로사항 개선…적재화물목록 제출 시기 완화·갱신절차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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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현장 애로사항 개선…적재화물목록 제출 시기 완화·갱신절차 효율화
  • 박성재
  • 승인 2023.04.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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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갱신, 품목별 통합 신청 가능

관세청이 통관현장의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다. 수입 화물의 입항보고를 30분 전까지로 늦추는 방안(적재화물목록 제출시기 완화) 등 관련 고시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27일 의결된 제2차 관세청 적극행정 위원회에서 수출입업체가 제기한 규제완화 건의 과제를 이번에 채택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6일 관세청에 따르면 항공기 수입화물 '적재화물목록 제출 시기'가 완화된다. 항공기로 수입하는 화물에 대한 적재화물목록 제출 시기를 조정해 항공사 및 물류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관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항공기를 통해 화물을 반입하는 항공사와 물류업체는 화물의 품명·중량 등이 기재된 적재화물목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특송화물의 경우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1시간 전까지, 중국·일본 등 근거리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의 경우 수출입 출항 보고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항공 특송화물의 급증으로 업계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적재화물목록 제출 시기를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30분 전까지로 늦추기로 했다. 아울러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갱신은 여러 품목을 통합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5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품목별로 따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여러 품목의 기간 만료일을 일치시켜 신청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자로서 인증받은 품목에 대해 자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오는 10월까지 관련 고시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박성재 인턴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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