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SM 상대로 법적 대응..."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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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SM 상대로 법적 대응..."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 박주범
  • 승인 2023.02.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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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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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이하 화우)는 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SM 이사회는 지난 7일 오전 8시 30분 긴급 이사회를 통해 카카오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약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화우는 가처분신청서에서 상법상 주식회사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 등의 제3자 발행이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화우는 SM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의 납입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일이 오는 3월 6일이므로 그 이전에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SM 경영진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지분 약 9.05%로 2대 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지분 18.46%를 보유한 1대 주주 이수만은 지분율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가요계는 전날 오후 해외에서 급히 귀국해 입원 치료 중인 이수만이 자신을 배제한 프로듀싱 개편을 골자로 하는 'SM 3.0'과 카카오 상대 SM 지분 매각 등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수만과 그의 처조카인 이성수 대표이사 등 현 경영진과의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번진 만큼, 법원의 판가름이 나올 때까지 파열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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