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업'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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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업' 재인증
  • 박주범
  • 승인 2022.12.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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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이 일·가정 양립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임신∙출산∙자녀양육 지원 및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는 우수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8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14년 인증을 받은 이래로 3번째 재인증을 받았다.

롯데케미칼은 채용부터 퇴직까지 임직원의 생애∙생활주기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모성보호 및 육아 장려를 위한 제도로 △여성 육아휴직 2년 사용 △난임 지원 △사택 및 주택마련∙전세 대출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자녀학자금 제공 등을 운영 중이다.

자녀를 출산한 남성 직원의 휴가기간을 1개월로 의무화하고, 휴직 첫 달은 통상임금 100%을 보전해준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가족친화 경영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족까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진=롯데케미칼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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