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 횡령'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 1심서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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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횡령'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 1심서 징역 3년 6개월
  • 김상록
  • 승인 2022.11.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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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4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6년을, B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업무상 기회를 이용해 3년 넘는 기간 동안 30억 원이 넘는 피해 금액을 횡령했다"며 "횡령 금액 상당 부분이 변제됐지만, 아직 변제되지 않은 액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 회사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신뢰에 심각한 손상까지 입었다"고 했다.

아모레퍼시픽 영업팀 직원이었던 A 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 거짓 판촉행사를 기획해 292회에 걸쳐 거래 업체들에 판매한 대금을 개인 계좌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금액은 33억원 상당에 이른다.

또 B 씨와 함께 2019년 8월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구매하면 10~15% 상품권을 지급해주는 행사를 기획하고, 유통업체로부터 약 7600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빼돌려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빼돌린 회삿돈을 주식투자에 이용하거나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A 씨와 B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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