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태원 사고 희생자 및 유족, 부상자들에게 각종 지원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등록 후 30일 안에 100명 이내 찬성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1주일 안에 청원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적합할 경우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 공개된다. 이어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전·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겨 해당 청원을 낸다"고 밝혔다.
그는 "나의 세금이, 우리 부모님의 세금이,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이 이제는 관습이 된 것 같고 악습이라 부를 때가 된 것 같다"며 "대규모 사상자 발생 건의 금전적 지원을 비롯해 이번의 이태원 사고의 장례비용과 치료비의 지원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위로금 2000만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 등이 포함된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는 2000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세금·통신 요금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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