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외국인에게도 위로금,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이번 사고 외국인 사망자가 전체 약 6분의 1인 26명이다. 외교부는 유가족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사망자들에게 생활지원금과 장례비용으로 각각 최대 2000만원, 1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입국하고 있는 사망자들의 유족에게는 한 가구당 1박에 7만원 정도의 숙박비가 제공된다.
외국인 사망자 위로금과 장례비용은 이번 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내 체류지가 있었다면 해당 관할 주소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단기 체류로 인해 국내 연고지가 없다면 서울 용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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