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킹닷컴·아고다 '기만적행위' 제재..."마치 광고 안 받은 것처럼"
상태바
공정위, 부킹닷컴·아고다 '기만적행위' 제재..."마치 광고 안 받은 것처럼"
  • 박주범
  • 승인 2022.11.01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숙박업소 예약 대행사업자(OTA)인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자사의 플랫폼에 광고 구매 업체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상단에 위치시키고 특정 아이콘이나 문구를 붙여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부킹닷컴은 광고를 구매한 업체의 검색순위를 알고리즘 일부 점수를 인위적으로 올려주고, '추천', '프리미엄' 등의 특정 아이콘을 부착해 주었음에도 고객들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광고 아이콘임을 설멸하는 문구를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하는 중일 수 있는’과 같이 불분명하게 설명한 점도 지적 당했다.

부실한 부킹닷컴의 추천 아이콘 설명 

아고다는 광고를 구매한 업체를 검색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 해당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줬다. 특정 아이콘이나 문구를 부착해 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모바일앱 및 웹사이트에서 아이콘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도 광고 구매로 인해 상단에 위치하거나 순위가 상승되고 아이콘이 부여됐다는 설명이 전혀 없었으다. 

두 회사의 이런 행위들은 모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중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저촉된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총 500만 원의 과태료(각각 25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OTA 사업자들이 광고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