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1년간 계도 기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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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1년간 계도 기간 실시
  • 김상록
  • 승인 2022.11.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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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환경부가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시행되는 첫 확대 조치다.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등 내용이 강화됐다.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매장 면적이 33㎡를 넘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값을 내면 살 수 있던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면서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조치다.

환경부는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은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캠페인 및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분기별 조사(모니터링)를 통해 참여형 계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빨대는 플라스틱 대신 종이·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편,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환경부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부득이한 경우'를 누가 판단하고 해석할 것인가"라며 "'참여형 계도', '자율감량' 등을 내세운 환경부가 정책 시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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