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에서 다음달 1일부터 음주 근로자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 근로자는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순간적인 대처가 어려워 작은 위험에도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관리 강화 방안은 공사장별로 1일 2회 이상 음주여부를 측정하여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음주 근로자는 작업에서 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음주 측정은 작업 전과 작업 중 2회 실시하며, 작업 전에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측정하고, 작업 중에는 중식 이후 의심근로자에 대해 측정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음주 적발 근로자에 대해 다음 작업 이전에 의무적으로 음주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음주 예방 관련 교육일지 등 관련 자료를 작성, 관리해 2회 이상 적발된 근로자에게 당해 공사장 영구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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