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육아 휴직 복직 직원 원거리 지점에 발령…직원 "일방적인 통보였다" VS 회사 "부득이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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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육아 휴직 복직 직원 원거리 지점에 발령…직원 "일방적인 통보였다" VS 회사 "부득이한 상황"
  • 김상록
  • 승인 2022.10.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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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롯데쇼핑이 육아 휴직 사용 후 복직을 앞둔 직원을 거주지에서 수백 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발령냈다. 직원은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육아 휴직 이후 복직하는 직원은 근거리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인근 지역 점포 폐점으로 인한 발령이었다고 해명했다. 

27일 SBS에 따르면 롯데쇼핑 슈퍼사업본부 소속 A 씨는 지난 8월 육아 휴직 뒤 복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복직을 8일 앞두고 인사 담당자로부터 서울 중계 지점으로 발령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A 씨가 이전에 근무했던 지역 인근 점포 14곳이 폐점했기 때문에 복직 시점에서 자리가 있는 곳은 중계점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A 씨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의정부에 있는 관사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남성 직원들이 아파트 방을 하나씩 쓰는 방식이다. 

A 씨는 SBS에 "그냥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아이를 낳은 게 죄인가, 내가 결혼한 게 죄인가 여러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충성에 대한 배신감이 정말로 허탈하고 이제는 내 가족을 생각해야 한다 해서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달 1일 퇴사했다. 그는 사측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이날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휴직 이후 배치는 근거리 배치가 원칙"이라며 "A 씨가 근무했던 지역의 폐점이 너무 많아서 슈퍼 사업 자체가 힘들었고 부득이하게 서울 쪽으로 발령을 낸 것이다. 시기적으로 발생한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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